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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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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많은데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지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가능해요.

그리고 대상자로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 우선 아래 1번 신청대상 기준 확인해보세요.

 

본 포스트는

1번. 신청조건 확인. 

2번. 간략하게 자격확인방법도 있고

3번. 개별신청법 순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기준 

 

신청자격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해요.

가~라까치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 가구의 유형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가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의 부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부양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참고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의해서 지급받을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로 산정이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리스트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토지,주택, 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 등 (부채는 자산으로 합계돼요)

 

<확인사항>

승용차가 영업용이면 합산되지 않

부동산 취득권리에서 부채는 자산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전세의 경우 기준시가x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가인경우 실제전세금으로반 평가합니다.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로부터 임대한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됩니다.

 

 

 

라. 신청제외자

가,나,다 모두 적용되어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돼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만 한국국적인자와 결혼하였거나 한국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장려금 감액 , 체납충당기준>

 
구분
적용내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2. 자격확인방법 

3. 대상자 안내 못 받았어도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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