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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세액공제 중도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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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공제금입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유형이 있는데,

근로자가 만 34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5년 이상 중장기 재직이 예상되는 주요인력이라면 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부동산업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 600억 이하를 충족

 

만약, 공제가입 후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해버린 경우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의해야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안 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있습니다.

-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여기서 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이며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단축은 인정됩니다.

 

 

 

 

 

 

어떤 이점이 있나?

 

 

중소기업입장에서는,

핵심인력과 미래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인재에게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용은 세액공제 제외되며

* 5년 내 중도해지로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200%이상의 수익을 자랑하는 목돈마련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하며,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됩니다.

 

 

 

 

공제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5년 납입이 끝나고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만기공제금이라고 합니다.

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기여금, 근로자납입금 + 이자예요

 

기여금, 납입금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그대로 수령하고

이자는 연복리입니다.분기별로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후 수령되는데 적용되는 세금은 이자세, 근로소득세입니다.

이자는 세율 15.4% 적용되며,

기업기여금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데 신청 시, 50%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감면세액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령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기한 엄수, 지나면 감면은 없습니다.

 

 

 

 

납부방식은?

 

 

근로자, 사업자가 최소 5년기준으로 납부해하며,

1:2 이상 비율이어야하며

최소 월 34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만원하면,

사업주는 24만원을 해야합니다.

 

1:2 이상을 맞추고 최소금액인 34만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부는 자동이체로 진행됩니다.

 

 

 

 

 

미납, 연체시 어떻게 되나?

 

해당월 지정일에 미납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달에 2번 더 자동이체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3번 모두 이체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는 미납처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다음달에 합산 자동이체되지 않고 미납정보로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채움공제 대출 등 연계 서비스 사용신청에 제한이 걸려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나 지역본부로 연락해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단지 한번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미납되었다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선납가능한가?

1달치부터 잔여 공제계약기간 내 납부금액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대신, 선납신청서를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유예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만 인정됩니다.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단축이나 연장은?

 

단축이나 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만 가능합니다.

만기 후 재가입한 경우 3년~10년으로 선택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한다면?

본인납입금만 수령합니다.

기업기여금은 사라집니다.

이자율도 바뀝니다.

연복리 현재기준 3%대에서 0.3~0.8%대로 1% 미만의 연복리로 변경돼요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게약 성립 후 5년 이상 재직 후에 가능하며

신청하는 방법 매뉴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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