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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방법, 서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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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벌보다 능력의 시대!

 

직장에서는 이 말이 바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학벌~학벌 하는 거 같더군요.

제가 인연이 닿았던 어떤 회사는 동문만 채용하였는데요.

정말 그 학벌에 걸맞는 엘리트가 아닌

그 타이틀만 가진 분들이었던 거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도태되고 있었지만 그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곳에서 유일한 타학교 출신이었는데, 그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학벌보다는 능력의 시대라는 것을 너무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모범생,

즉 본연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추진해서 해내는 모범생이라면

고졸이라도, 중퇴더라도 박사나 명문대출신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창업의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 두 장면을 보고 있자면,

재능이 각기 다른 것인데,

우리는 재능평가를 일반학교 학업능력으로만 하고 있는 게

여러모로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의 문의글을 보면 흥미롭고 반갑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만, 억만, 조만장자들을 보면 대개 어릴 때부터 상거래 경험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의 억만, 조만장자들이 등장하는 건가 기대하게 하는 문의글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런 큰 도전을 결심하고 알아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의 1단계로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단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로 갑니다. (홈택스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는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구비)

2. 부모님과 자녀의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임대를 한 경우에 한 함)

5.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무원이 직접 확인, 심의)

 

 

3단계.

부모의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부모님의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된 이후에 진행합니다.

세무서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모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할 경우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 조회]

> [일반세무서류신청]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세금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부모가 관리하여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성인 사업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값진 경험을 쌓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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