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반응형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해야할 경우

첨부서류로 부동산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다소 난감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발급해야하고

금액은 각각 1000원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번에 해결하기

 

 

1. 인터넷 법원 등기소에 들어갑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상단에 '열람/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3. 왼쪽에 '발급하기(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4. 상단의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5.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토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건물'을 클릭하고

    지역을 선택합니다.

 

 

 

 

 

6.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선택하고 결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이 때, 조회결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도로명으로 조회되지 않는 주소인 경우 그렇습니다.

지번주소로 바꾸어서 검색하면 조회됩니다.

 

지번주소알아보려면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