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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4%대 자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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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접수 시작했습니다.

현재 2023년 4월 기준 4% 이율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접수기간 : 23년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세요

 

 

2. 접수자금 유형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3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미만의 청년대표
2. 전체 근로자의 50%이상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유지중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

 

2) 대출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총 융자잔액 합산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대출가능

  예를 들어 21년도에 3천만원 대출했다면 22년도 4천만원 한도 내 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 통합지원 한도 산청시 제외

 

- 직접대출 지원 잔액과는 무관함

 

3)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 (지역신보,신용보증지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평가 후 보증서 발급받아서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 수수료 연 1% 별도 부과

 

4) 금융기관 18곳

경남, 광주, 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립조합중앙회,산업,새마을금고, 수협,신한, 신협중앙회,우리, 전북,제주,하나, 한국스탠다드차티드

 

 

4. 지원 전 확인사항

-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거절하면 대출 불가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 보증서 발급되도 예산 소진되면 신청불가

 

 

5. 지원자금

자금명 금리 한도 기간
일반 기준금리+0.6% 7천만원 5년(2년거치)
성장촉진 기준금리+0.4% 1억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 2.0% 1억 7년(2년거치)
위기지역지원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안정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23년 1분기 기준 4.04% (분기별 변동됨)

 

**일반/성장촉진자금의 경우, 아래 7가지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0.1% 우대금리 적용됨 

ㄱ.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ㄴ. 제로페이가맹사업자
ㄷ. 풍수해보험가입
ㄹ. 여성기업확인서
ㅁ. 직접대출성실상환기업
ㅂ.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ㅅ.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6. 진행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을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한도 확인 후 신청해야합니다.

 

 

7.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할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2)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은행방문 접수 

- 접수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충청,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서류 일체 구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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