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접수 시작했습니다.
현재 2023년 4월 기준 4% 이율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접수기간 : 23년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세요
2. 접수자금 유형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개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전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3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미만의 청년대표 2. 전체 근로자의 50%이상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유지중인 소상공인 |
3.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
2) 대출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총 융자잔액 합산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대출가능
예를 들어 21년도에 3천만원 대출했다면 22년도 4천만원 한도 내 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 통합지원 한도 산청시 제외
- 직접대출 지원 잔액과는 무관함
3)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 (지역신보,신용보증지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평가 후 보증서 발급받아서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 수수료 연 1% 별도 부과
4) 금융기관 18곳
경남, 광주, 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립조합중앙회,산업,새마을금고, 수협,신한, 신협중앙회,우리, 전북,제주,하나, 한국스탠다드차티드
4. 지원 전 확인사항
-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거절하면 대출 불가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 보증서 발급되도 예산 소진되면 신청불가
5. 지원자금
자금명 | 금리 | 한도 | 기간 |
일반 | 기준금리+0.6%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성장촉진 | 기준금리+0.4% | 1억 | 5년(2년거치) |
장애인기업 | 2.0% | 1억 | 7년(2년거치) |
위기지역지원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긴급경영안정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청년고용연계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정책자금 기준금리 23년 1분기 기준 4.04% (분기별 변동됨)
**일반/성장촉진자금의 경우, 아래 7가지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0.1% 우대금리 적용됨
ㄱ.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ㄴ. 제로페이가맹사업자
ㄷ. 풍수해보험가입
ㄹ. 여성기업확인서
ㅁ. 직접대출성실상환기업
ㅂ.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ㅅ.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6. 진행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을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한도 확인 후 신청해야합니다.
7.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할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2)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은행방문 접수
- 접수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충청,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서류 일체 구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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