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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연말정산
자동차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3만 2천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임의보험) 보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
자동차 리스계약에 포함되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연발정산 전에 보험을 해약했더라고 하도 해당연도에 납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보험료 얼마나 냈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가 낸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보험료 클릭
자동차 보험료 비교견적
한편, 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험을 모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갱인일 30일 전부터 접속해서 12개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료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이 필요하시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이 100만원 이하라면 다른 보장성 보험료도 함께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연말정산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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