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가 총 8가지라는 거 아시나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근로소득외 또는 근로소득 포함하여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신고대상이라고 하면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내가 그 대상은 아닌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8가지
1. 근로소득 :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소득
2.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
3.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에 붙은 이자소득
4. 배당소득 : 보유한 주식으로받은 현금 또는 주식 배당금
5.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연금으로 받은 소득
6. 기타소득 : 원고료, 강의료, 복권 당첨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7. 퇴직소득 : 퇴직금
8. 양도소득 : 부동산, 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
과세하는 3가지 방식
종합과세
1번 근로소득부터~6번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걷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분류과세
금액이 너무 커서 따로 걷는 것으로 7 퇴직소득과 8 양도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한번에 걷지 않고 그 때 그 때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이 해당됩니다.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쪽에거 이미 신고한 소득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일 때 세금신고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대신 신고하며 1월에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주로 해당되는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별도로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하며 5월에 진행합니다.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를 고용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은 요즘 매우 간단해져서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세무통은 대표 세무 플랫폼으로 비교견적 후 1회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링크)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소득기준입니다.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이 아니고,
총수입에서 소득공제항목을 모두 제하고 남은 소득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항목들 많이 챙기시지요? 그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이기 때문이지요.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3억이하 | 38% |
5억 이하 | 40%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