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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청년 안심주택 (구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50% 무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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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안심주택 ( 구 역세권 청년주택)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입지, 시설로 좋은 주거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보증금이 높기도 합니다.
  • 그래서 처음에 공고를 보고 갸우뚱한 것도 사실인데요
  • 50%까지 보증금이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네요.
  • 신청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므로 확인하고 무이자로 부족한 보증금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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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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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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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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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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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절차
  •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 문의전화: 1600-3456
  •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주의사항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방문신청

    (임차인, SH)

    입주개시일 3주전

  • 소득, 자산 심사

    (SH)
  • 임대보증금 지원약정서 체결

    (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지원금액 입금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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