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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월급 실업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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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월급 실업급여 총정리

 

 

 

2025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갑사정이 달라지게 될 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의 의의.

 

2025 에는 시급 10030원이 되었습니다. 1만원의 돌파입니다.

 

그렇지만, 역대 인상률 중 2번째로 최하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에 비해 1%가까이 낮습니다.

작년 대비 1.7% 올랐으나, 물가는 2.6%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분들은

오히려 깎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들은?

 

✔최저시급 =  10030원

✔ 최저월급 = 2,096,270원

✔ 최저연봉 = 25,155,240원

 

시급은 1만원 돌파, 월급은 200만원 돌파, 연봉은 25만원이 되었습니다.

 

 

✔ 수습월급 = 1,886,643원

 

채용 공고를 보면 '3개월 수습'이라는 내용을 많이 보실 텐데요.

기업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수습의 경우 월급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5년 신입으로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인 경우 3개월까지는 188만원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최저 실업급여(일급)=64,192원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러나, 최저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본인의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64192보다 낮으면, 64192로 정해집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 생활임금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별로 설정되며 대개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하반기 쯤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확인사항!

 

수습급여는 수습 3개월만 적용되고 그 이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하 급여는 불법입니다.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 식대, 교통비 모두 최저임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고정된' 복리후생비, '정기적인' 상여금까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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