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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IRP 연금저축 연금 수령 방법 유리한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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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개시 연령과 조건

 

- 수령개시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퇴직금의 경우 기간 조건 없음)

-  수령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일시금으로 수령시

목돈활용에 좋지만, 세금에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IRP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됩니다.

운용수익은 16.5%가 과세되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IRP의 경우

퇴직소득세 30%가 할인됩니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40%가 할인됩니다.

운용수익은 3.3%~5.5%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3.3%~5.5%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보다 연금이 압도적인 절세

 

연금소득세는

55~69세에 수령시 5.5%

70~79세에 수령시 4.4%

80세 이상 수령시 3.3%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여액에 따라 6.6~49.5%까지 발생합니다.

다만 공제가 많이 때문에 실효세율이 5%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3~5배까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최근 퇴직급여는 신규 IRP계좌 개설해서 받으면 좋습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매우 어렵게 때문에 결국 해지를 해야하는데, 그게 절세 측면에서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IRP계좌는 연금으로 받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 IRP를 해지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제공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금융사 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삼성 증권 IRP 계좌 개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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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IRP  계좌 개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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