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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 새출발기금도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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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많았던 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나하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서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기를 지나 계속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여타 대안과 비교 후 활용할 만하다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손실 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등)을 수령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대상)이면서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자의 경우 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채무 상환중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나 전문직종 불가합니다.

*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지원 대출내용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 대출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6개월 내 신규대출 제외됨. 기타 세부 상황에 따라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단, 신용대출은 거치1년, 10년 분할상환

 

부실차주인경우 보유재산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금리조정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

 

 

 

 

 

신청기간

 

- 2023년 10월 까지로 예정

* 3년 연장될 수도 있다고 시사함.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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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경우 창구 방문 : 캠코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의사항

신청 후 취소한 경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신청 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 부여

 

 

 

부실차주는 카드발급제한 됨

> 단, 2년간 정상상환하는 경우 공공정보 삭제됨.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 없도록 관리예정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거절시

>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주조정 지원 거절시

> 보증기관이 채권자로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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