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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경기도 성남 거주복지 다둥이혜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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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거주하는 다둥이 가족이신가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준다고 해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지원해보세요

5회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지원대상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 주소 등재, 실제 거주 무주택 가구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 (신용대출X)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중위소득 180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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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성남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탁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어야 함

 

 

 

 

*지원불가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LH전세임대,공무원임대)

가족 이외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임대차를 한 경우

주택소유세대

 

 

 

 

 

지원사업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한도  연간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5년간

* 매년 신규 신청가능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방식 : 계좌입금

 

 

 

 

 

신청방법

 

신청인 : 전세계약자 (다둥이 부,모)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0일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

 

1) 성남시청 온라인 신청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 성남신청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수

 
 

 

2) 증빙서류 메일 제출 : joonhee@korea.kr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⑦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①~④번은 다운로드 하여 자필작성(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로 인정안됨)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신청자이름](ex: 홍길동.zip)

 

제출서류 ①~④번

 

 

 

 

신청서류 주의사항

* 신청일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

 

1. 성남시 지정 서류 :

- 신청서(자필작성)

- 서약서 및 동의서(자필작성)

-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

(본인 및 가족 구성원 개별 1부씩 /14세 이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작성)

 

2. 신청자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명시,

  *주택소유자-신청인 계약만 인정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 금융권 발행 서류

주택전세자금대출확인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등)

* 전세자금 대출용도가 임차, 전세가 명기외어야 함

*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시, 공고일 이후(23년 1월 13일) 대출 잔액 표시분으로 발급

* 행당시에만 준비할 서류 :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시 '업무용' 용도확인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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