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끌어모아 거리를 활성화시킨 상인들의 대가는 대개 쫒겨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 특정계층의 창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LH 희망상가입니다.
유동인구 많고 안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LH 희망상가에 당첨이 된다면,
임대를 하더라도 남보다 50~20% 더 저렴하게,
임대료 올려서 밀려날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LH 희망상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장기임대 상가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목적은
1. 일자리 창출
2. 지역경제 활성화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입니다.
LH 희망상가 신청가능 유형?
1. 공공지원형 I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보훈대상자 등에게 제공합니다.
1) 청년
만 19세~39세이하인 자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3년 미만)
2) 경력단절여성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3) 사회적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자
2. 공공지원형 II
소상공인에게 제공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
최근 10년간 영업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영업중인 자로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
- 1순위 :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2순위 :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인 자
*법인은 대표자 가구 기준으로
3. 일반형
실수요자에게 제공합니다.
실제 상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 조건
1. 임대료
- 공공지원형 I 은 시세 50%로 임대합니다. 절반가격입니다.
- 공공지원형 II는 시세 80%입니다. 즉 다른 곳보다 20%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지원형 I II 의 경우 6년 이후 소득수준이 달라진다면 임대조건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형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에 따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은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총 5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은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거의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방법
서류 준비
1. 입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4. 신분증 사본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7. 국민연금가입증명서
8.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심사과정
1차 서류 : 사격검증, 사업계획서 심사
2차 면접 : 심사위원과 대면심사 진행
선정 : 최소 60점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입점대상자가 선정
계약 체결 후 입점
최정 선정된 후 계약 체결
임대보증금 계약금 20% 납부
입점시에 보증금 잔금 납부
신청하는 곳
LH 청약센터입니다.
계속 확인하면서 원하는 지역에 공고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1일 기준 총36건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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