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꾸준히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성공사례들이 쏟아지자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이 소득세 세액감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해서 큰 소득을 만들어낸다면
5년간 50~최대 100%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자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사례가 최근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과 자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영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 창업대표자가 청년이고 법인이라면 청년이 최대주주여야합니다.
- 창업주여야 합니다. 사업을 승계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감면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것이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주소지를 거짓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50%감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균형발전과 과도집중을 막기 위해 설정되었고 해당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만일 5년 동안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강제로 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대상업종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일부)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일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일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일부 제외)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일부)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일부 제외)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일부)
-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부동산업이나 교습소, 일반 카페는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변경은 혜택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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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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