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의 함계보다 만기환급금이 적은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은 납입보험료의 합계보다 만기환급금이 많은 보험입니다.
이 중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종류
1. 생명보험
사망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2 . 건강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3. 손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공제한도와 공제율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최종으로는 13.2%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최대 13만 2천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최종 16.5%입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6만 5천원 세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은 일반보장성 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가입한 장애인은 29만 7천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
본인보험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
부양가족의 조건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공제신청방법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보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체크사항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연도 중 해약한 보험도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한해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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