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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의 종류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참고]
법정기부금단체란 국가 지자체 등 공익성이 매우 높은 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된 단체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
1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 그외 기부금
10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 : 30% 세액공제
예시)
1000만원 기부 - 150만원 공제
2000만원 기부 - 150만원 (1000*15%) + 300만원(1000*30%)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확인사항
✨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지출분만 공제됩니다.
✨ 한도가 초과된 것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만 인정이 됩니다.
필요서류
✨ 현재, 대부분의 기부금 내역은 기부금 수령 단체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직접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부 시 영수증을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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