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2월에 미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정상적으로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홈택스에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 어려운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세율과 총수입
✔소득발생 시 3.3%의 원천징수세를 공제받습니다.
지급액이 12만 5천원 이하인 경우 과세제외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지만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율은 8.8%입니다.
일시적강연료, 자문료, 인적용역, 대여소득, 무형자산 양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받은 수입이 총수입입니다.
환급여부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했을 때
결정세액이 크면 납부,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입니다.
결정세액은
✔ [총수입 - 필요경비-소득공제] X 과제표준- 세액공제입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과의 차이점은 필요경비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을 잘 받아두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경비로 인정받고 개인용도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비처리방식
✔ 단순경비율방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산방법 :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경비율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60~70%임
✔ 기준경비율방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계산방법 :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증빙한 경비) 대개 경비율이 10~20%임
경비처리가능항목
✔ 업무관련 비용
✔ 출장교통비
✔ 사무용품비
✔ 업무용차량관련비용(보험료, 유류비)
✔ 접대비
✔ 통신비
✔ 도서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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