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이 많은 이유
우리나라 임금은 수당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본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즉, 기본급 + 수당 1+ 수당 2+ 수당 3~~~= 이런 형태일 수록 기본급이 낮습니다.
이게 근로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챙겨주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 게 왜? 라고 궁금하실텐데요.
시간 수당에 대한 계산은 기본급(시급)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외수당은 1.5입니다.
기본 시급이 20000원이면 30000원을 버는 데요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000원입니다.
이렇게 기본시급이 낮아지면 일을 많이 해도 적게 버는 구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잘 놓치는 이유
포괄임금제는 통으로 액수를 말하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
포괄임금 그 자체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000이라고 하면
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겪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일정시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포괄임금제에 반영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해야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10시간이 잡혀있다면, 10시간을 초과해야만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이 편하기도 하고
포괄임금제 불편을 알아 걱정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보다 적게 일해도 그 연봉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과거에는 관리직이나 감독직같이 다소 업무강도가 낮은데 시간이 긴 유형의 직종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사무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제조업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입장의 고충도 있었습니다.
가짜 연장근무(연장처리하고 사우나가는 행위 등), 연장근무 관리가 복잡했으니까요.
그러나, 애초에 해당 기업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곳이라면,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돈 주었으니까 그만큼 더해도 상관없잖아~ '논리가 만연해지면 장시간 노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이직하고 싶은 주된 이유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
종종 이를 넘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인식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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