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 놀랐습니다.
오랜 기간 신뢰관계로 일을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 더 놀랐습니다.
임금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금원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신고를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자 간 합의라고 생각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신고시 준비사항과 확인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2가지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2.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신고가능한 금원 종류
1. 임금
2. 퇴직금
3. 상여금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5.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금 : 1달 전 미리 예고 하지 않으면 지급해야하는 임금
신고시 준비사항은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빙자료가 많을 수록 좋습니다.
1. 임금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급여계좌
2. 퇴직금 :
근무기간 증빙(4대보험 가입확인서),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
3. 상여금 :근로계약서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출퇴근 기록, 교통기록 등
5.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대장, 휴가계
6.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금 : 해고통지서 , 문자나 녹취
해결수순
신고를 하는 경우 즉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신고 후 1~2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합니다.
출석한 날 근로자, 사업주 각각 조사를 받습니다.
체불임금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에게 지불 지시가 내려지며
이 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필독사항
임금은 보호를 해주는 영역이지만,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개 바로 신고를 하긴 하지만 근로자가 너무 사업주를 믿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나면 법으로도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 질질 끄는 사업주는 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반드시 근로감독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전달되기 전에 민원조정 담당관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두셔야 합니다.
만일 부당하게 민원조정 담당관의 거부가 있는 경우
온라인 노동포털을 통해 접수를 하거나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지만 케이스가 복잡하거나 불리한 상황인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등의 두려움은 마을 노무사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고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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