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임금체불이 이유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고 준비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려면?
1.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가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상실코드12)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리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 직인이 찍힌 임금체불확인서
만일, 사업주가 1,2,3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금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다면 1년 이내라는 조건은 사라집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30%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1. 서류 4개를 준비합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은 사직서
2)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일, 임금을 확인할 증빙서류
3) 통장 임금 입금내역서
4) 급여명세서
5) 임금체불확인서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상실코드 12)
2.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3.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온라인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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