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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에는 2가지 용어가 같이 나와서 매우 헷갈립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 뭐가 맞는 거지?
정답은 둘 다 가능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뭐가 유리한지 어떻게 알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세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바꿀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편이고
월세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후 세액을 줄일 수 있어 저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월세세액공제조건
✔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
✔ 무주택근로자
✔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
✔ 주택규모가 기준시가 4억 이하
✔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급여가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이하) 17%
월세소득공제 조건
✔ 급여, 주택규모, 주택소유여부, 전입신고여부 무관
✔ 지불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
✔ 지불한 월세의 30% 소득공제인데, 한도는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 총 급여가 1.2억 이하면 250만원
- 총 급여가 1.2억 초과면 200만원
월세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월세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고->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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