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제 동생이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비가 26만원이 나왔답니다.
택시탔냐? 아닙니다. 지하철하고 버스만 탔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위치가 좀 특수하긴 했지만 세상에 교통비가 26만원이라니...
충격적이었어요.
경기,인천-서울 간에 출퇴근하는 사람, 통학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그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어마어마하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 교통비 부담이 컸을 경기도 청소년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교통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대상자는 얼른 신청하세요!
12만원입니다!!
"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필수조건!"
" 아이들의 교통비는 아이들 명의 교통카드로!"
"경기 지역화폐 회원가입 필수!"
<상세 설명>
1.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2. 지원금액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3.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4.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5.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6.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7.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8.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맨 하단 링크
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9.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10.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사용방법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11 . 꼭 확인하기!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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