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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받아
20만원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대상조건 확인 후 대상자는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지금도 영업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
2)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매출액 x 12개
3)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 업종이나 근로자수 무관
* (중복불가) 여러개 사업체가 있는 경우 1곳만,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1) 직접계약자 ( 전기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 :
- 대상자 통지 후 전기요금에서 차감
2) 비계약사용자 ( 관리비로 건물에 납부하는 경우) :
- 대상자 통지 후 대표자 통장으로 환급
신청기간
1) 직접계약자 ( 전기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 :
- 24년 2월 21일~4월 20일
2) 비계약사용자 ( 관리비로 건물에 납부하는 경우) :
-24년 3월 4일~5월 3일
3) 홀짝제 운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직접계약사는 별도 서류 없습니다.
비계약사용자는 아래 유형별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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