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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전자상거래 필수서류! 통신판매업 모든 것 (사업자등록 후 놓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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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이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절차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신고의 필수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으로 가서 신고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정부24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절차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가지고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구마다 담당과의 명칭은 다른데 보통 '경제'가 관련된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대개 통신판매업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발급되었다고 안내받으면

다시 구청으로 가셔서 면허세 내고 받으시면 됩니다.

수령은 거의 1층 민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절차

ㄱ.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발급하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ㄴ. 1쪽짜리 간단한 기본 정보 입력하고

ㄷ.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ㄹ. 구청 직원이 승인하면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ㅁ. 다시 로그인해서 면허세결제합니다.

ㅂ.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

아래 첨부 파일을 열어보시면

따라하기 편하실 거예요!

면허세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10521(참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hwp
0.52MB

 

관련 고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구하죠?

이것은 아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민 해결!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판매자 가입을 하세요

판매자 회원 가입하실 때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추후 제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ㄱ. 메뉴 하단에 '판매자정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열린 메뉴에서 다시한번

ㄴ. '판매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ㄷ. 열린 창의 오른쪽에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조회, 출력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려고 할 때에도 통신판매업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거나 서류 관리를 잘 안 했을 경우

재출력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ㄱ. 재발급은 '변경신고'로 들어갑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tp_seq=0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ㄴ. 기본 정보는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ㄷ. 변경전, 변경 후에 '재발급'입력합니다.

신고증 분실여부에 'Y'를 선택합니다.

재발급

ㄹ. 첨부서류는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ㅁ.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ㅂ.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문자가 오면

다시 정부 24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이사할 때 주소 변경신고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별거 있겠어? 혹은 아예 몰라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주소를 바꾸면 자동으로 되는 거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은 구청에 신고하는 만큼 서로 다른 기관에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도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주소변경도 매우 간단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재출력 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변경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ㄱ. 재발급은 '변경신고'로 들어갑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tp_seq=0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ㄴ. 기본 정보는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ㄷ. 변경전, 변경 후에 직전 주소, 새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고증 분실여부는 분실시 'Y', 보유시 'N'를 선택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절차

ㄹ. 첨부서류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과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합니다.

 

ㅁ.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소 변경 신고절차

 

 

ㅂ.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이 되면

다시 정부 24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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