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경기도민 청년이라면 면접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1년에 총 3번 기회!
어?! 난 이번 상반기에는 준비만 할 건데! 라고 한다고 해도 아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 5월, 2차 8월, 3차 11월에 수당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구직일정에 따라서 그 때 지원신청하면 됩니다.
무려 1회당 5만원! 10번까지 총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면접볼 때마다 신청하는 방식으로 10번 꽉 채워 수당받으면 좋으니까 적극적인 구직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시간도! 이직도!
- 단시간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의 면접도 지원대상입니다. 즉, 주부,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취업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직 면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일정 거주기간 조건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기면 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지원회사도 경기도 회사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전국 국내외 기업 모두 면접수당 지원대상 기업입니다.
3. 소급까지?
아~ 난 너무 일찍부터 면접을 보기 시작해서 이번 혜택을 못 받을 거 같다고요?
NoNo!
지금 모집하는 1차만의 특이점은 2022년 12월부터의 면접 건에 대해 증빙이 된다면 소급지원가능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아래 내용 보고 어서 신청하세요!!
(1차 )신청기간
2023년 5월 10일 오전 9시~6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지원대상
구직활동하는,
경기도내 (현재 경기도 거주자)
만 18세~만 39세이하 청년 (1983.1.2일생~2005.12.31일생)
지원내용
1인 최대 50만원
- 면저 1회당 5만원씩 총 10번
- 지역화폐로 지원
- 면접 건별로 신청서 작성
지급방법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지급
지역화폐 등록 후 등록된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추후 다른 시군으로 변경불가
지원서류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5월 2일 이후 발급분
3. 채용공고문
※ 1차 모집 공고일(2023. 5. 2.)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 삭제 및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단,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 내역 제출 필수(자세한 내용 FAQ 참조)
4.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 상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면접확인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ww.jobaba.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2)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개인사업자 정부지원대출 신청방법과 한도 (0) | 2023.10.04 |
---|---|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우울증 상담 출산 후 탈모 산모 필라테스 모두 지원금 있다고? (0) | 2023.09.08 |
20살부터 40살까지 나혼자산다 1인가구라면 월세지원금 받으세요 (0) | 2023.05.04 |
전셋집 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0) | 2023.04.26 |
아이디어스 멤버쉽 수수료 판촉비 지원받고 입점하기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