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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산후조리원도 정말 비용이 무시못하다고 들었는데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영양제, 체형교정, 심리상담, 제가 가장 걱정하는 탈모까지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9월 1일부터 시작한 정책이지만 7월 8월 산모도 소급지원받을 수 있어요!!
9월 이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해야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 +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50만원]
- 본인부담금 90%에 대하여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잔액은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의약품 구매, 운동수강 등으로 교차 사용은 불가)
- 예)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이 400,000원일 때 → 360,000원 바우처 차감
- 정부지원 이후, 산모신생아 서비스 연장이나 제공기관 내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 등으로 잔액 14만원 사용가능
- 10만원이 추가금이면 바우처 카드 결제시 90%인 9만원이 자동 결제
- 20만원 추가금이면 90%인 18만원 중 잔액 14만원만 자동 결제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구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 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나,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등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 가능 예정(단,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에 한해 가능)
- ★ 병원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방병원 및 양방병원(의원포함)은 사용불가, 한의원과 한약방은 가능(※한의원의 경우, 한약조제를 위해 허용)
- ★ 우울증 검사 및 치료의 경우에도, 병원이 아닌 상담소, 마음치료센터 등의 서비스 업체에서 가능
- 지급방식 : 산모명의 신용, 체크카드에 지급
※ 단, ’23.7.1.~8.31. 기간 출산 산모의 경우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결제분 : 최대 50만원 내 현금 소급지원
※ 서울맘케어 사이트에(9.1.이후) 영수증 첨부 및 산모명의 계좌번호 등록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신청(9.1.부터) 이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50만원 상당)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2023년 7~8월 출산산모는 2023.10.31.까지 신청
- 사용기한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2)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또는(3)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산모 산후조리경비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한 후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지급절차
산모 :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구청 : (2)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카드사 : (3) 포인트 지급,카드제작·발송
산모 : (4) 카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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