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5년 이내에 성공한다면 가히 엄청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34세가 넘으면? 그럼 그런 혜택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제도 명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입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업제권역 외 창업에 한해서 50% 감면이 됩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계형 또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에 한합니다.
대상과 자격
- 2018.5.29~2024.12.31일까지 창업한 기업만 가능합니다.
1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 청년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2년 이전 창업은 연 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 이후 창업은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감면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50%감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균형발전과 과도집중을 막기 위해 설정되었고 해당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즉, 개업은 2022년도에 했는데, 24년까지 수익이 없다가 25년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면
25년부터 5년입니다.
만일 5년 동안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강제로 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부동산업이나 교습소, 일반 카페는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변경은 혜택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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