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를 만들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IRP는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입니다.
동시에 퇴직금을 모으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사할 때마다 퇴직금이건, 퇴직연금이건 모두 이 계좌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첫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받으려면 IRP계좌를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나도 이번에 퇴직했는데 그런 말은 없던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만 55세 이후에 퇴직을 한 경우입니다.
2.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IRP는 근로자만 만드는 것일까?
아니요. IRP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만들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적립IRP를 만들면 됩니다.
IRP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 말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모으는 퇴직 IRP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을 모으기 + 개인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입금해서 운용하는 적립 IRP입니다.
IRP 만들려면?
퇴직IRP는 신분증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적립IRP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DB/DC/기업형IRP 가입자) 인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DC/기업형IRP에 한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인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 인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인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인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IRP에 모은 돈 조금 뺄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로 받는 게 나을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은 IRP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목돈이 생겨서 좋긴 한데 세금이 많이 생깁니다.
퇴직금 원금 자체에는 퇴직소득세가 부여되고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나중에 조금씩 나눠받는 경우에는 훨씬 좋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는 퇴직소득세가 40%까지도 절세가 되고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무려 기타소득세보다 80%까지도 절세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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