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생길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퇴직금, 퇴직연금이긴 합니다.
사실 노후를 위해 최최최최후 수단이고 국가에서도 퇴직금 성격을 고려해서 중도에 쓰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야하는 상황이 될 때 알아야할 것을 정리해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으로는 DC,DB,IRP가 있는데요
중도에 인출이 가능한 것은
DC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만 가능합니다.
단, 사유가 법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인정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이상일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필요서류는?
중도인출 신청서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ex) 주택구입계약서, 의사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
의외의 면이지만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1. DC형에서 회사가 낸 기여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70%가 과세됩니다.
2. DC형에서 개인이 낸 기여금이나 IRP 인출을 할 경우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3%~5.5%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3.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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